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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걱 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ustom manifest운송장치 또는 운송수단으로 운반되는 적하(화물)을 포괄하는 상품 목록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2.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북미수출 항로에서만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도착지 화물인도 요금 컨테이너선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을 내린 시점부터 CY를 빠져 나갈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는 별도로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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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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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개요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액 산출 시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2. 적용대상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 등(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경우 포함) ② 수출신고필증 또는 내국신용장 등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는 국내거래 서류(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발급신청서)상 수출물품 등의 HS10단위 세번부호가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국내공급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품명은 참고로만 함)☞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제조자가 대기업 명부에 게기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중소기업자로 보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급 후 세무서장이 확인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종업원수 확인) 및 대차대조표(자산총액 확인)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적용제외 물품①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②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업체가 제조 가공한 수출물품③ 수탁가공 수출물품④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미상’ 또는 ‘완제품 공급자’로 기재된 수출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및 적용신청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적용이 제한되고 적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2년 이내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단,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곤란한 때,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제도에 의해 산출된환급액의 70%에 미달시에는 2년이내에도 변경 가능4. 환급액 결정방식① 환급액=원화로 표시된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FOB)수출신고 수리일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상의 간이정액 ÷ 10,000(원)②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은 환급액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시 내국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대금만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내국신용장 등에 내국세액이 물품대금에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방식에 의해 간이 정액을 적용할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물품대금)을 결정함(소수점이하 절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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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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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 것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ustom manifest① M/F라고 약칭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이다. 선박회사와 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로, 세관적하목록 또는 'cargo manifest'의 머리글자를 따서 M/F라고도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명과 적출항·양하항·선하증권번호·화주·품명·수량·최종 목적지 등이 기재되는데, 인터넷과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EDI로 작성되는 예가 많다. 양륙지에서 하역할 때, 세관에 제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되는데, 특히 세관에서는 정확성의 여부를 검사하고 과세를 하기 위하여, 또한 마약류와 총기류 등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심사한다.2.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북미수출 항로에서만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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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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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 용어인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무검사통관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며 어떤경우case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의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대상에 선별되지 않고 수입신고시 p/l과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P/L신고"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 서류 없이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제16조(검사대상 선별)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통관시스템에 제출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수출업무담당과장이 선별한다.②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물품의 선별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3.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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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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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1. 거주기간에 따른 이사자의 구분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따라 ① 이사자 ② 단기체류자로 구분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구분에 따라 제출서류 및 자동차 통관절차가 달라집니다.2. 자동차 통관(1)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2) 자동차 면세요건▪ 전제요건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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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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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가나'와의 무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3년 5월 기준 한국과 가나의 수출입 품목과 금액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합니다.1. 수출2. 수입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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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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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회사에서 Chocking and lashing 비용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출물품을 선적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주로 컨테이너 적입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출물품 선적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Chocking: 주로 컨테이너 선박에서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의 동요에 따라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묶거나 쐐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작은 화물을 끼워 넣어 고착시켜 안정시키는 방법(선박항해용어사전)Shoring: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Lashing: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시키는 것과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화물을 고정시키는 것 모두를 말함- 컨테이너의 경우 갑판적할 경우 컨테이너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할 경우 컨테이너의 측벽이나 바닥에 설치된 lashing eye나 lashing ring에 밧줄이나 밴드를 걸어 고정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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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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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용어중에 너무 영문 약자가 많은것 같습니다 ACL,AWB,CIQ,CKD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전체이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CLACL(Allowable Cabin Load), 허용 탑재중량. Payload Limit라고 부르기도 함.2. AWBAir Waybill (AWB) (= Air Consignment Note, Consignment Note)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으로 송하인과 운송인(혼재업자도 계약운송인에 포함됨)과의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며,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이기도 함.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air waybill을 air consignment note 또는 consignment note라고 함.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 항공화물대리점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air waybill을 발급함. air waybill은 3통의 원본과 6부이상의 부본이 1 set로 발행됨. 3통의 원본은 항공사용(for carrier), 수하인용(for consignee), 화주용(for shipper)으로 사용되며 부본은 항공사간 운임정산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됨. air waybill의 기능은 ①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 ②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③ 운임, 제요금의 명세겸 청구서 등임.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은 air waybill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B/L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님.3. CIQCustoms Immigration & Quarantine (CIQ)세관,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에서 통관, 출입국 및 검역업무 등을 집행하는 곳.4. CKDComplete Knock-down Goods (CKD)조립 또는 결합되지 않았으나 완성품이 되기 위한 구성품을 모두 갖추어 set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으로 해외의 바이어나 현지공장에 부품/반제품들을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형태.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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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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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R,A/N,B/D가 무엇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R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전보(塡補)하여 주는 위험은 물론 기타 특수위험까지 일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2. A/N[Arrival Notice (A/N)]①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그 인수를 요청하는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보내는 안내장.②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 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귀사 앞 화물이 몇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3. B/DBreak Down( B/D )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Break Even Point 일정 조건 하에서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시점을 말한다.4.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킴.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함.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함.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인도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 관세도 가격과 다른 점은 BWT에서는 관세가 수입자부담이 되나 관세도 가격에서는 관세가 수출자부담이 된다는 점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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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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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따르면 반송통관 즉, 수입통관하지않고 바로 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ㅇ 더불어,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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