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8%, 부가세 1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는 800불이며, 기내휴대는 어렵고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50불이 면세한도에 해당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식약처 수입신고는 검사 생략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0
0
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판매용목적으로 수입하셨다면 반드시 사업자인증을 받고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가 목적으로 수입하신 경우라면, 세관에 자가사용 수량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20~50개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현품에 원산지표시,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러한 인형의 hs code는 9503.00-21, 관세 8%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0
0
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합법적으로 무역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고싶네요.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입을 하면 됩니다. 수입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금지물품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2.물건 구입시 구매금액 기준이 있는가요?관세부과목적의 과세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 존중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합니다.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 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합니다.3.얼마정도의 마진율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마진율은 수입원가 + 운송비 + 관세/부가세 + 유통비 +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셔야 하며, 마진율은 운영하시는 사업체, 품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0
0
판다가 죽었다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근 태국에서 고령의 판다가 죽었을때 중국에 1500만 밧(약 5억7000만원)을 보상해주었다고 합니다. ‘판다 보호 기금’을 전달해야 하며 이는 각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며, 멸종위기 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 국제법에 따라 1984년부터 판다를 임대 형식으로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 판다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한쌍에 연 100만 달러(약 10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에 항공료와 사육장 조성비를 합하면 첫 1년에 약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판다는 주로 봄에 교배해 늦가을에 새끼를 낳는데, 기증받은 판다가 낳은 새끼의 소유권도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새끼 임대료로 마리당 연간 50만 달러(6억원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임대한 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계약된 일정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0
0
Gatt 17조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서.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내용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1929년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각국이 최우선의 경제목표를 국내경제의 안정에 두고 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수량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세계는 이른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이 1933년 금본위제도에서 이탈하게 되자 각국의 통화불안과 국제결제상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반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는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만 되풀이 논의되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국제통화·금융 측면에서 IMF·IBRD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45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 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TO 헌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던 각국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 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하여, 1948년 및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하나의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왔다.1. GATT의 설립목적GATT의 설립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2. 무차별대우의 원칙GATT의 기본원칙은 한마디로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GATT가맹국은 ‘최혜국조항’에 의거하여 가맹국 중 특정국에 대해서 타국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최혜국대우’라고 한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나 기타 정책수단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상품과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자국민 대우’라고 한다.3. 관세인하GATT체제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세의 인하방식은 2국간 내지 다국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국간 교섭의 경우에는 가맹국 중 어느 두 나라가 개별적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하고 그 결과 인하된 관세율을 전 가맹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국간협상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4. 수량제한의 철폐GATT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관세를 유일하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은 원칙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량제한이 더 직접적인 무역의 장애요인으로서 차별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GATT는 다만 국방과 공중도덕, 생명, 건강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수량제한을 인정하고 있다.5. 저개발국의 무역과 개발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저개발국들은 주요 수출품목이던 1차산품의 가격하락과 함께 그에 따른 수출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58년의 GATT총회에서 저개발국의 수출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벌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여기서는 1차산품의 수요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제상품협정, 국제유동성의 증가, 선진국에 의한 원조확대, 1차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이 제안되었다.*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0
0
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병이 아닌 캔의 경우에는 면세한도 2병(캔), 합산 2리터를 기준으로 면세범위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한다면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 ‘있음’으로 신고하시고, 뒷면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시어 세관신고대에 제출하여 자진신고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관련자료를 토대로 통관심사(세금 등)를 진행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6
0
0
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과세통관만 가능하며,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6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6
0
0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 자리 번호 로 1 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르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6
0
0
급합니다ㅜ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액체류 (생수, 음료수, 향수, 스킨, 로션, 김치 등) 및 젤류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고추장, 된장, 물티슈 등) 반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선 : 제한없음 (단,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형태의 이미용품의 경우, 게별용기 당 500ml(0.5kg) 이하, 1인당 총 2L(2kg)까지 허용합니다.) 국제선 : 100ml(3.4온스)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개의 1L 이하의 투명봉투(크기 약 20cm×20cm 이하)에 넣은 경우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물티슈의 경우 의료목적 또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의 경우 비행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객실 휴대를 허용하며,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유아용 물티슈는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큼 지퍼백 없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6
0
0
신용장 조건변경할때마다 바꿀 내용 전부 한번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초 L/C의 amend가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면, 추가 조건변경신청서에는 추가 amend 사항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6
0
0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