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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CFS 창고로 이동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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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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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CIF 조건은 FOB 조건과 다르게 무역거래를 전제로 생겨난 운임조건입니다.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의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애햐 합니다.2. 물품에 관련, 일치하는 서류 BL, CI, PL 들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아래는 CIF에 대한 주요 규칙입니다.① “운임·보험료포함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칙이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② CIF 다음에는 지정목적항을 기입한다③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④ 매도인은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 즉, ICC(C) 또는 FPA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을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⑤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은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⑥ CIF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 경우에는 CIP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⑦ 해당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의 이행과 수입관세부담은 없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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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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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20피트 컨테이너 최대적재가능 용량은 33CBM 입니다.컨테이너 사이즈-2.35m x 5.89m x 2.39m (가로 x 세로 x 높이)적정 적재 용량은 25-27CBM 정도가 됩니다.40피트 컨테이너 최대적재가능 용량은 67CBM 입니다.컨테이너 사이즈-2.35m x 12.03m x 2.39m (가로 x 세로 x 높이)적정 적재 용량은 55-58CBM 정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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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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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1조(전환승인 신청) ① 선장 등은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환승인 요건) ①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외국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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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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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호주, EFTA, EU, 영국, 미국, 페루, 캐나다, 뉴질랜드, 튀르키예, 콜롬비아, 중미5개국, 칠레,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2023.06 기준으로 발효(59개국, 총 21건) 체결 되었으며, 아세안국가와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각 나라와 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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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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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국가 정책상의 목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이 높은 국가 순으로 안내 드립니다.1위 이란 28%2위 부탄 22.7%3위 스리랑카 17.6%4위 네팔 16.8%5위 16.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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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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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또한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2호)를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하역준비완료 통지 이후의 체선료는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즉, 기존에는 본선항 하역준비완료 시점을 접안 시로 해석하였다면, 현재는 하역준비완료 통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항 체선료가 전체 비과세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제2호, 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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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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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와 같은 다자간 시장개방과는 별도로 협정상대국만을 대상 으로 배타적으로 관세철폐 등을 실시하여 시장개방을 급속히 단행하는 FTA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란 역내 무관세 및 역외 공동관세를 내용으로하는 ‘관세동맹’과 역내 무관세만 규정한 ‘자유무역지대’,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지역협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전세계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기 주요국들의 fta 체결현황을 볼 때 역외국가로의 반사적 피해를 막고,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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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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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대전화의 경우는 수입신고 시 통관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업체나 구매업체에 연락이 가능하시면 해당 연락처를 미리 안내해주셔야 조속한 통관 및 배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조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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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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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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