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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가이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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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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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어 제조자나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셨을때 제조자 인증이 없는 상태이고, 수입자가 인증을 받으신 적이 없는 품목이라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수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textWord=%EA%B1%B4%EC%A0%84%EC%A7%80&selectedOption=0인증 기관은 아래 사이트에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1381측에 문의하셔서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policy/certification_inf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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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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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양 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질적 상이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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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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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건기식 수출 관련하여 각종 절차와 필요한 사항이 정리된 유튜브 링크 및 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IOflZRfC5X8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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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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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에 식품을 수출하시는 경우 관련 법령을 충족해야하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법령을 참고하시고, 중국 수출전문 포워딩이나 중국 수입자에게 정보를 요청해서 관련 법령 이행 후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https://foodlaw.foodinfo.or.kr/content/view.do?contentKey=8&menuKey=1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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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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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비향기를 외국무역기라고 합니다. 주로 항공화물은 화물기를 통해 물품을 운송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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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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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세랑 세액을 면제 해준다는 용어로 일정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세액을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의 종류에는 관세법상 외교관용 물품의 면세, 여행자 휴대품 면세, 재수입 면세, 재수출 면세 등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 면세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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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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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쌀의 경우 농업보호목적 등으로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며,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만 관세 5%(추천) 그 외에는 513%가 부과됩니다. 특히, 관세법에 따라 물량이나 가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FTA 또한 특혜관세 품목에서 대부분 제외 되어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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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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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물건을 수입할때 사고발생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에 따라 운송구간중에 발생한 멸실의 책임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수입자 측 책임인 경우 1. 보험가입을 하셨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2.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사 측에서 보상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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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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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시 세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며,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를 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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