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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선 전동드릴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해외직구물품을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해외의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물품을 수출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직접 받았다면 누구나 그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2. 국내 업체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수입업체가 본인들의 책임 하에 KC 인증을 받고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인데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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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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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kc인증은 국내에서 판매불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쉽세 설명드리면 해외 제조사가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았다면 국내 수입자가 해당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통해 통관이 가능하므로 별도 인증이 필요 없으나, 우리나라 수입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수입자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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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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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어카운트가 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UPS 고객번호를 생성하면, UPS를 통해 발송하는 모든 건에 대해 최대 15%*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료 발송 포장 재료와 반복 픽업 등의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UPS 고객번호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손쉽게 고객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영업일 기준 8~9일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ups.com/kr/ko/business-solutions/open-an-account.pa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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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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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국 시 세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금액은 과세대상으로 개별소비세 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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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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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가 수출무역에 운하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단기적으로는 항운회사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료가 인상되면 항운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이용이 제한되면 다른 운하나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항운회사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항운회사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료가 인상되면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출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운회사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적 행위가 증가하면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이는 항운회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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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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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소량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선 금액에 따라 면세한도가 결정되며, 세관장이 개인사용목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면세한도 이내의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다만, 판매용 물품인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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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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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추를 수입하는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베트남 프릭끼누(Capsicum annuum 'Bird's Eye')기준 건조고추의 경우에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되며,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0% [미추천세율(W2)]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분류됩니다.부가가치세는 면세에 해당하며, 아래의 법령에 따라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능검사, 잔류농약검사 드 시행)·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참고사이트 : https://impfood.mfds.go.kr/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참고사이트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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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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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UV잉크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내용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잉크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적정 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잇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50㎠ 미만: 8포인트 이상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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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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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비엘과 관련하여 문의드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급적이면 가능하신 경우 신용장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하자발생 시 하자발생 네고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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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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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이 조금은 다릅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대외무역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가 명하여질 수 있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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