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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기한부라는 것과 일림불이라는 신용장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신용장은 대금지급 시기, 신용장의 이용방법, 개설은행의 지시, 환어음의 제시 여부, 지급보증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는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혹은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제시되었을 때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입니다.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하면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즉시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이때 ‘즉시’라는 의미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영업일 이내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면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결제 또는 매입거절(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통보를 합니다.즉시라는 의미는 개설은행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제 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통보를 매입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라고 합니다.개설은행은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에게 하자 사항을 통보하고,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서류의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acceptance)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payment)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입니다.기한부신용장은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개설은행은 환어음을 인수한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의 경우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합니다.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 지급거절이라 하며 기한부에서는 인수거절이라고 합니다.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람출급신용장은 지급거절, 기한부신용장은 인수거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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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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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병행수입제품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는 제품을 상표권 침해없이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ㅠ *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특허로(www.patent.go.kr)국내 제조제품의 면제확인 신청 시기는 출고 전, 외국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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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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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면제확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필요)※ 수출 전용으로 KC제품을 수입할 때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1. 수출을 목적으로 KC 인증 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3.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6조(안전확인의 면제),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위의 1항, 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면제를 받으시려는 경우는,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도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면제확인 처리 절차는 신청 - > 관할시도지사 - > 산업통상자원부 - > 면제표지 부착면제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www.kips.kr) → 기업지원 → 면제확인 → 면제절차 → 신청서 작성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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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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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안전관리대상 제품이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용품ㆍ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관리대상 제품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시험·인증기관,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등을 통해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확인 대상인 경우 면제확인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전기용품·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관련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안전관리대상인지 모호한 경우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공식 서면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 인증대상 여부 질의 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민원신청 ▶ 기관선택 ▶ 신청완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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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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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플라스틱제 바닥깔개의 경우 원칙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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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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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여행가서 쇼핑한 물품들 관세신고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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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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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구매대행으로 전동차 구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게차의 경우에는 기본관세 8%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추가로 FTA 를 받을 경우에는 인하된 관세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 : 160,000원 = 2,000,000원 × 8%부가가치세 : 216,000원 = (2,000,000원 + 160,000원) × 10%세액합계 : 376,000원 = 160,000원 + 216,000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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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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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됩니다.또한, 관세법 시행령(2022. 9. 15. 대통령령 제329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포함됩니다.그러나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거나 하자보증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보증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수행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나아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하자보증 문제가 발생한 경우, 쟁점 하자보증비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하자보증활동이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된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세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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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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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은행: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일반은행: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분류됩니다. 시중은행은 은행업을 인가받아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를 포함합니다.특수은행: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습니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예금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 특정한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신용협동기구: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함합니다.우체국예금: 민간금융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입니다.종합금융회사: 가계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합니다.보험회사: 사망·질병·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생명보험회사: 사망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을 취급합니다.손해보험회사: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취급합니다.우체국보험: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국영보험입니다.공제기관: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금융투자회사: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신탁업자로 분류됩니다.기타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대부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금융보조기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정책적 목적으로 각각의 기능에 맞게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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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중에서 72법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72의 법칙이란 자산이 두배로 불어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계산하는 일종의 공식이다.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기예금 연 4%로 72/4=18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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