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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면제확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면제확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상에 해당되면 꼭 면제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인 경우에도 면제를 꼭 받아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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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전시,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개인은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면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필요)

    ※ 수출 전용으로 KC제품을 수입할 때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1. 수출을 목적으로 KC 인증 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6조(안전확인의 면제),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위의 1항, 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면제를 받으시려는 경우는,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도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확인 처리 절차는 신청 - > 관할시도지사 - > 산업통상자원부 - > 면제표지 부착

    면제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www.kips.kr) → 기업지원 → 면제확인 → 면제절차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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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 대상 ) ,

    •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하는 제품 ( 안전 확인대상)

    •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각 고시내용과 별표에 따라서 3가지 유형중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수입 전 미리 확인 하여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전 인증 면제 대상은 아래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대상으로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 사용 용도로 구매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에 해당되어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개인이 해외직구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간이통관, 일반수입신고 시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안법 대상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기에 해당 전격이하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 물품들도 제외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5.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6.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7.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8.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관리대상 제품의 연구·개발, 전시, 제품시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제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연구소, 제조업체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

    -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대여되지 아니하는 것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의 제품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되는 제품

    - 산업용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

    -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

    - 다른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

    개인도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