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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경상수지(經常收支, current account balance)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의미합니다.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됩니다.상품수지(무역수지)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금융, 지적재산 사용료 등 서비스의 거래, 본원소득수지는 국내외 노동자의 임금 소득과 투자 소득, 이전소득수지는 개인 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입니다.경상수지는 경상거래(경제 부문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래)로 이루어진 지표이고, 자본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측정과 전망, 경제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널리 이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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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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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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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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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1. 일반현황 가. 협약명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나. 협약채택 배경 o 선진국에서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함으로서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대두 다. 협약채택 경위 및 발효 o '87. 6 :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 결의(카이로선언) o '87.12 : 유엔총회에서 협약마련을 재결의 o '88∼ '89. 3 :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 o '89. 3. 20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체결 o '92. 5. 5 : 협약 발효 ※ 2001. 7. 4일 현재 146개 국가 및 유럽연합 가입 라. 우리나라의 협약가입 및 국내법 제정 o '92. 12. 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 o '94. 2. 28 : 협약가입 o '94. 5. 29 : 협약의 국내 발효(가입서 기탁후 90일후 효력발생)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 협약의 주요내용 가. 협약구성 : 전문, 본문 29조 및 9개 부속서로 구성 나. 주요내용 (1) 전 문 유해폐기물의 교역 최소화 및 수출입국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규정 (2) 본 문 □ 협약의 범위(제1조) o 국가간이동 통제대상 폐기물 -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s) ·의료폐기물·폐광물유 등 18개 범주의 폐기물과 구리화합물·유기용제류 등 27종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등 45개 범주의 폐기물(부속서Ⅰ)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폐기물 품목 59종(부속서 Ⅷ) - 기타 폐기물(Other Wastes) : 가정폐기물 및 그 소각잔재물 등 2종(부속서Ⅱ) o 통제대상이 아닌 비유해폐기물 -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비유해폐기물 품목 53종(부속서 Ⅸ) ※ 방사성폐기물, 선박운용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 다른 국제적 규제체계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동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우리나라는 현재 폐유·폐유기용제·PCB 함유폐기물·하수슬러지 등 99종의 폐기물을 통제대상으로 고시 □ 협약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제4조) o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당사자는 수입금지 폐기물의 품목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함 o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 o 수입국이 상기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입국으로부터 특정 수입에 대한 서면동의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 o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범죄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처벌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 o 비당사국과의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함 o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출은 허가하지 아니함 □ 협약국간 폐기물의 이동절차에 관한 사항(제6조) o 수출국이 직접 또는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주무관청을 통하여 수입국의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계획을 관련정보와 함께 통지함 o 수입국은 통지자에게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불허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회신을 함 o 수출국은 수입국의 서면동의 및 처분자와 수출자간의 계약서에 대한 수입국의 확인서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함 o 경유국은 수출국의 경유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통지의 접수사실을 알리고 그 후 60일 이내에 무조건 또는 조건부동의, 이동불허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요청할 수 있음 o 60일 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경우 수출국은 당해 경유국을 통하여 수출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음 o 당사자는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도 또는 수령시에 이동서류에 서명하도록 함 o 당사자는 처리자가 통지에 명시된 대로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수출자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함 □ 불법거래(제9조) o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불법거래로 간주됨 - 모든 관계국에 협약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 협약의 규정에 따른 관계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 관계국의 동의가 위조·허위표시 또는 사기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 관련서류와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이 협약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폐기물의 고의적 처리(예: 투기)를 야기하는 경우 ·불법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필요하다면 수출국이 스스로 문제의 폐기물을 수출국으로 회수 □ 양자·다자 및 지역협정의 체결(제11조) o 협약국은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것보다 환경적으로 덜 안전한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협약국 또는 비협약국과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양자·다자 또는 지역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사무국에 통보함 o 협약에 미가입하는 경우에도 협약국과 비협약국이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약국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함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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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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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계절관세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2. 사례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포도는 한 ‧ 칠레, 한 ‧ EU,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는 한 ‧ EU, 한 ‧ 페루,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칩용 감자는 한 ‧ 미국,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키위와 만다린은 한 ‧ 호주 FTA, 단호박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단, 호주산 오렌지,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 호주산 키위, 호주산 만다린은 검역문제로 현재까지 수입실적 없음3. 영향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페루 ‧ 호주 ‧ 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 오렌지는 2015~2016년 전체 수입량 중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 비중 다소 상승– FTA 발효 이후 미국 ‧ 호주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 뚜렷하게 상승 – FTA 발효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은 거의 100%임4. 기능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수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국내 생산여건 변화 등으로 완벽한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FTA 체결과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국내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절 관세를 적용하고,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는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산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한 출하시기 조절 등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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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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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시 작용되는 과세환율이라 함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통화환산율을 말합니다.이러한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시점에 과세환율이 적용되며, 미화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물품가격외에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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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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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간 해상운임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정기선 운임해상운임이란(Ocean Freight)이란 선박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지불 또는 수취하는 보수로서 운임의 결정은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정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외선사(outsiders)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준운임(tariff rate)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화주가 정기선에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면 기본운임 외에 할증료(surcharge), 추가운임 (additional charges) 및 기타요금도 내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주는 선복예약(booking)시 선사가 알려주는 운임이 기본운임을 말하는 것인지 부대비를 포함한 것인지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정기선 해상운임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가) 기본운임①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선불운임(freight prepaid) : CIF 또는 CFR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로서 선사는 B/L발급시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운임을완불치 않으면 선사는 CY나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② 부과방법(산정기준)에 따른 분류•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 최저운임(minimum rate) :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 및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차별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운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무차별운임• 중량(weight)기준 운임 : 실제 중량(ton)을 기준으로 한 운임• 용적(measurement)기준운임 : 실제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 용적(CBM)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운임• 운임톤(R/T : Revenue Ton) : 기본운임(basic rate)은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책정되며 2가지 중 운임이 높은 쪽이 실제운임으로결정된다. 이러한 실제 운임을 운임톤이라 한다.•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운임을말하며, 화물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차별운임, 화물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등급운임(class rate), 화물의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품목별 운임 (CBR : Commodity Box Rate)이 있다.나) 부대운임부대운임은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인력도 갈수록 전문화 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할증료(surcharge)나 추가운임 (additional charge)이다.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THC는 수출화물의 CY 입고시점부터 선측까지, 그리고 수입화물의 본선선측에서 CY게이트 통과시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화물처리비용을 말한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FEFC가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거의 대부분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국가, 유럽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일본은 아시아 항로에 CHC(Container Handling Charge)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DDC(도착지화물인도비용 : Destination Delivery Charge)라고 하여 THC에 내륙운송비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다.② CFS작업료(CFS Charge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LCL cargo)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한다. 따라서 FCL 화물에 CFS Charge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③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는 선사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 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다.④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Charge)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율이 저하되어 선박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화주에 전가하는 요금이다.⑤ 유류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CIF 가격조건인 경우 BAF는 운임계약 의무자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⑥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운임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의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다.⑦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수출화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화주들의 선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용 선료, 기기확보 비용의 성수기 상승분을 보전받기 위해 대부분 원양항로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이다.⑧ 지체료(Detention Charge)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때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기선사들은 보통 4일 기간의 ‘Free Time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을 경과하면 20FT 컨테이너 경우 1~10일은 4,500원, 10일 경과시 7,000원의 지체료를 징수하고 있다.(2012년 1월 1일부터)⑨ 체화료(Demurrage Charge)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⑩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긴급유가할증으로 갑작스러운 유가 변동이 발생시 부과⑪ Seal Fee컨테이너 봉인료(2) 부정기선 운임가) 부정기선 운임의 의의부정기선 운임은 해운 시황에 따라 등락을 하기 때문에 정기선 운임과 달리 안정되지 않고, 선적되는 화물의 톤(중량 혹은 용적)당 얼마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중량화물의 운임산정을 위한 톤수의 경우 국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 L/T(long ton, gross ton) 는 2,240lbs=1,016.05kg(영국), ② M/T(metric ton, kilo ton)는 2,204lbs=1,000kg(프랑스), ③ S/T(short ton, net ton)는 2,000lbs=907.18kg(미국)이다.부정기선 운임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교역량,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정치적 변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시적 수요증감에 따른 선복 과부족에 따라 결정된다. 상술하면, 부정기선 운임의 운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대량화물 운송 불가피성 및 우회항로에 대한 선복부족, 시기적으로 대량물자의 출하 및 종결, 대농산국의 풍작 또는 흉작, 기상이변, 특히 한파로 인한 난방용 석탄 등의 긴급수송, 어느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계획에 의한 원료, 제품의 수송, 외환 또는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거래의 증감, 시황의 변동 및 세계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위축 경향 등을 들 수 있다.나)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부정기선 운임은 운송시기·기간에 따라 spot rate, 선물운임, 장기계약 운임 등이 있고, 부과기준에 따라 톤당운임 및 부적운임, 선복운임 및 일대용선운임이 있다.① 장기운송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 : 원료 및 제품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장기운송계약 체결시의 운임을말하며 ‘몇 년간 몇 항차’ 또는 ‘몇 년간 몇 만톤’ 으로 계약하게 된다.② 부적운임(Dead Freight) :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 (Charterer)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톤당 운임 (freight per ton)으로 계약한다.③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화물의 개수, 중량 혹은 용저고가 관계없이 일항해(trip or voyage) 혹은 선복(space)을 기준으로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④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Rate) : 본선이 계약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 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화물을 완료할때까지 1일(24시간) 계산하는 운임이다.출처 :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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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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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5조제12항에 따라 수입·통관 시제출하는 자료 중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은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한 원본을 공증한 서류 원본에 해당하며,- 전자공증 허용은 각 국가의 전자 서명 및 전자 공증 시스템 구축, 해당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국가 간 합의 등 다방면에 걸쳐 충분한 여건이마련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 전자 공증서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부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수입·통관 시 서류 중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에 대해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일정 유예기간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0.6.2. 식약처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통합공고」 제35조제12항에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중 '젤라틴 제외'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중에 젤라틴은 수입금지품목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며,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 및 제품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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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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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의료기기 통관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등말씀대로 자가사용목적의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면제추천에 따라 통관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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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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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허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4조 및 [별표 8의3]에 따라 포장공정의 비고란에 직접용기·포장 재질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직접용기·포장 재질 변경은 허가사항(제조방법)에 기재해야 합니다.참고로 기허가 품목의 직접용기 포장재질이나 종류(저장방법 동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36호,시행 2021.5.5.) 제27조 제11항에 따른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는 별도의 안정성시험자료는 요구되지 않으나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 에 따라 자사에서 안정성시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관련기록(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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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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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장이라는 것은 수출신고 시 발행되는 수출신고필증을 의미하며, 중고차 수출시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면장발급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발급 받으시면 되고,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주시면 수출신고 후 물품 수출이 가능합니다.1.COMMERCIAL INVOICE(아래 링크는 작성요령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74578&iframe=Y&searchReqType=detail&searchOption=14&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2PACKING LIST3.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4.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5.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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