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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중량과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 면장 정정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N.W)과 총중량(G.W)가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수출신고서와 수출적하목록상의 중량을 상호 비교하여 아래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중량차이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중량을 정정하여야 합니다.100KG 미만 화물 : +- 50%100KG 이상 화물 : +- 30%2. 수출신고필증이 이미 발급되었지만, 물품의 선적 전인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의 순중량(N.W)과 총중량(G.W)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수출통관 사무처리의 고시에 따라 아래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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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기 위한 '외화입금증명서'의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질문은 국세관련 질문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측에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275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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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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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터 B/L에 분할 후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4조(B/L분할·합병) ① B/L을 분할·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B/L 분할·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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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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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의 약어로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2.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항예정일)와 대비되는 말이다.3. Certificate of Origin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Form No. KCCI-1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 하면 이 증명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이다.\n이상의 여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n① 자국의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수확된 농임산물·사육된 축산물·수렵\n② 자국의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n③ 자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n④ 공해상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n⑤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n⑥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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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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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면세한도에 주류에 대하여 고액의 주류를 면세 받고, 낮은 주류를 과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Tax free/Tax refund에 관계 없이 세액을 제외하고 물품가격으로 산정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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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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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반입확인서 신청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하시는 관세사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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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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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B사의 명의로 수출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B사의 상공회의소 아이디를 통해 C/O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수출자와 화주가 아닌 C사의 명의로 C/O 발급신청을 해서 반려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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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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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성분은 미국수출할때 문제없는 성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성분 및 식품 첨가물 기준은 미국 USFDA EAFUS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fda.gov/food/food-additives-petitions/food-additive-status-list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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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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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e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배송방법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무래도 DHL, UPS 같은 국제글로벌 특송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EMS와 항공운송 계열 배송방식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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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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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같은데 AFT,BFT는 full name이 무엇이고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After를 의미하는 약어로 대개 항공기의 화물칸 앞뒤 공간을 구분할 때 후방을 뜻하는 의미로 After Compartment 표현으로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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