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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ㅇ 더불어,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제6조(반송심사)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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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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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신용장 업무 취급 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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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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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국 간의 관세 및 항해 조약 등 관계에서 한 국가가 제3국과 맺은 조약 가운데 현재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한다는 의미로, 제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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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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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claim과 페널티 부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실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클레임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이상 페널티 부과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 이 있으며, 클레임과 관련하여 기간내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어떠한 경우도 제척 (除斥)기간(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은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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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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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효력-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시증권성: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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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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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2년 기준 태국 감귤 hs code는 0805.21-00이며, 기본세율은 40% or 33.5 baht/Kilogram 둘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는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해당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태국 법령에 따라 식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야아 할 수 있으니 첨부된 링크 또는 KATI 농식품 수출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3535&menu_dept2=49&menu_dept3=301&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reportSearch=□ 검역제도 ◦ 태국의 식품 검역 과정은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편임 -태국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검역 시 금지, 제한, 비규제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원산지국별로도 관리하는 품목이 상이함 ◦ 태국으로 수출가능한 신선 농산물로는 7개 품목 60여개 종이 있음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7개 품목의 수출 가능 여부 파악 및 요건 충족 후 수출 -과실류 중 ▲참다래 ▲자두 ▲살구, 채소류 중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등은 태국으로 수출이 불가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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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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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non-tariff barrier는 즉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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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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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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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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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식재산권은 창조적 사고 또는 발상에 소요되는 창작자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무체재산권인 바,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의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위해지식재산권자는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신고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통관단계에서 심사에 활용될 수있도록전산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에서 이러한 단속활동은 수출입신고물품 뿐만 아니라,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물품을대상으로 합니다. ㅇ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은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에서직권으로 통관보류하게 되며, 일정한 수량과 금액 이상일경우조사의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권리자의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통관보류여부를 결정하며,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하는경우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권리자가 통관예정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입자, 입출항경로, 상세품명 등 침해물품의 통관예정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경우,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통관예정지 세관에신고할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자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통관단계에서해당화물이 검사선별이 되도록 C/S* 등록관리를 하게 됩니다.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ㅇ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침해물품이나 침해우려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제도※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재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협회*에지식재산권 신고접수 및 등록업무를 위탁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ㅇ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침해물품이나 침해우려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제도※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재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유관협회*에지식재산권 신고접수 및 등록업무를 위탁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ㅇ (등록대상권리)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ㅇ (신고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및 우편 신청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5층(논현동, 한국관세사회관) TIPA 지재권신고센터 - 온라인 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ㅇ (효력발생일) 신고등록일로부터 즉시 효력발생 ㅇ (유효기간) 3년 ※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고서 제출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별 서류 제출 - 신고서, 등록원부(등록증), 침해관련자료 등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 :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 판단 후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결과 통보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발송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흐름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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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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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통관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따라서 반입 후 개인명의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사업자 명의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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