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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중에 사업소득 발생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시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23년에 발생한다면 24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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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들어가는 법무사나 세무사의 비용도 비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설립 전 발생한 비용도 얼마든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시면 해당과세기간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발급하시고 향후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하시면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세무사 혹은 회계사와 협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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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지급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할인쿠폰지급은 고객에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참조 : 소득46011-21044, 2000.7.2)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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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보험 공제율게 계산시 총 급여액?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주신 내역의 금액은 소득공제 받기 이전에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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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회계프로그램 계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외여비교통비를 굳이 분류하는건 내부관리 목적으로도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결론적으로 해외여비교통비와 여비교통비 모두 사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회사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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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무사를 고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고용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지식 없이 혼자서 공부하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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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당연히 됩니다(참조 : 서면법령해석 소득2019-2204, 2020. 04. 06.).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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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에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이미 납부한 세액입니다.하기와 같이 가정하면 법인세차감전손익 :100원법인세 :10원기납부세액:5원당기순이익 = 100-10=90원입니다.기납부세액은 "납부 하여야 할 법인세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즉,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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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전표) 신주발행 에관한 분개 풀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2,000주를 주당 7,500원에 발행하면 회사에 돈은 15,000,000원이 들어옵니다.따라서 차변에는 현금 15,000,000원이고, 액면금액이 자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0주에 주당 5,000원을 곱한 금액인10,000,000원이 자본이 됩니다. 회사에 자금은 15,000,000원이 들어왔으나 자본금은 10,000,000원이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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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사용합니다.예를들면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죠. 말씀하신 작업복과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관리활동이나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을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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