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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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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매출 법인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보이스 발생금액 : 620만원

인보이스발생 일본원천세 : 20.42%

실수령 : 500만원

이런경우 법인통장 입금액 5백만원을 법인매출 수익으로 잡는것인가요 ?

부가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매출을 620만원잡을시 실입금액 5백을제외한 120만원은 어떻게잡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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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조건에 맞는다면,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수익은 인보이스 발생금액 기준으로 잡으시고,

    차액은 은행수수료, 세금과공과(외국원천세액) 등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개하신 세금과공과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조정하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인보이스 발행금액 기준이 620만원이 맞습니다.

    실입금액인 500만원과 차액은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금액은 법인세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20만원을 법인 수입으로 잡고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약 120만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면 부가세 영세율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