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보이스 매출 법인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보이스 발생금액 : 620만원
인보이스발생 일본원천세 : 20.42%
실수령 : 500만원
이런경우 법인통장 입금액 5백만원을 법인매출 수익으로 잡는것인가요 ?
부가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매출을 620만원잡을시 실입금액 5백을제외한 120만원은 어떻게잡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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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조건에 맞는다면,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수익은 인보이스 발생금액 기준으로 잡으시고,
차액은 은행수수료, 세금과공과(외국원천세액) 등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개하신 세금과공과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조정하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인보이스 발행금액 기준이 620만원이 맞습니다.
실입금액인 500만원과 차액은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금액은 법인세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20만원을 법인 수입으로 잡고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약 120만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면 부가세 영세율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