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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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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년미만 법인 법인세 환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4월개업 12월 회계년도 마감 법인입니다

이번에 과세표준이 200만원왔습니다

200만원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에 9.9%(지방세 포함)하여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 12/9 × 세율] × 9/12 =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년 미만의 사업연도인 경우 일반적인 1년의 사업연도와는 납부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세표준이 200만원이라면 연환산한다면, 200만원/9개월*12개월= 2,666,667원이 됩니다.

      세율은 9%로 동일합니다. 세액은 24만원*9개월/12개월이며, 연환산을 하더라도 연환산전 계산된 세액과 1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사업연도 월수*세율)*사업연도 월수/12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04월에 사업을 개시하고 12월 31일 결산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1

      1) 1년간의 과세표준으로 환산 : 2,000,000원 x 12/9 = 2,666,666원

      2) 법인세율 적용 : 2,666,666원 x 9% = 239,999원

      3) 9개월분 법인세 산출세액 : 239,333 x 9/12 = 179,999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법인은 아래와 같이 연환산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2백만원×12/9

      환산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세금응 9/12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라서 연환산 여부와 관계없이 세율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 x 12/9 x 19% - 2,000만원) x 9/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