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는 총 매출에 부가세 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제외 하고 인가요
무기장 가산세는 4800만원 넘으면 가산세 붙는거로 아는데 이게 1년 총 매출 금액인지 총매출에서 부가세 재외한 금액이 4800만원 넘어야 가산세 내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상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무기장 가산세 적용에 대한 기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수입금액으로서 수입금액에는 회계상 매출 +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의 예로는 가장 흔한 것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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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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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무기장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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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급대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총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시면 되고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되며 가산세 적용시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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