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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가산세는 총 매출에 부가세 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제외 하고 인가요

무기장 가산세는 4800만원 넘으면 가산세 붙는거로 아는데 이게 1년 총 매출 금액인지 총매출에서 부가세 재외한 금액이 4800만원 넘어야 가산세 내는건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상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무기장 가산세 적용에 대한 기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수입금액으로서 수입금액에는 회계상 매출 +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의 예로는 가장 흔한 것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무기장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급대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총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시면 되고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되며 가산세 적용시에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