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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장이 2개 + 이자배당 (2300만원) 입니다
일반사업장 1 = 1500만원
일반사업장 2= 2600만원
이자배당 3 = 2300만원
입니다.
4800만원 이하는 가산세가없다고했는대 다 합산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뽑아 보시면
추계시 가산세 부분에 가산세 대상이시면 가산세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적혀있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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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은 당기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로서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직전연도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무기장가산세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