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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기준율 추계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작년 수입금액 4800만원 무기장 가산세면제조건을 따질때, 사업소득 (3.3%포함)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동사업장의 수입은 합산에서 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매출로 판단합니다. 추계신고 판단은 업종별 매출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이 서비스업이라면 3.3% 수입과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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