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시 가산세 적용되는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란 총 수입금액인건지..
아니면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소득은 4800만원 미만인데 그외 타소득 합산시 4800만원인 이상인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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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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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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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금액이 다르시다고 보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추계시 가산세 대상인지 적혀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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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가산세 적용 시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종별이 아닌 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총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