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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매미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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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시 가산세 적용되는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란 총 수입금액인건지..

아니면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소득은 4800만원 미만인데 그외 타소득 합산시 4800만원인 이상인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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