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에 제공하는 영상 제작업 부가세 영세적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상제작을 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영상을 만들어 일본법인에 제공했습니다
일본법인은 일본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일본법인이 한국에도 법인이있다면 영새율 적용을 못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주신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법인에게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사용하게된다면 영세율이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법인이 한국에도 법인이 있다는 사실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사가 일본법인의 한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영세율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상제작 용역을 일본 현지에 있는 법인에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법인이라면 영세율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