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문의드립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실험)용역을 제공할 예정인데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문과학및서비스업 업종이며 상대 나라가 상호면세 적용되는 국가 일본입니다.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서비스용역을 당사 국내에서 실험 후 외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1번. 당사가 별도의 외화통장이없기에, 일본에서 당사의 원화통장으로 엔화를 입금해준다면 영세율 적용이 되는것이 맞나요 ?

2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내에서 엔화로 바로 송금하지않고, 원화로 환전 후 당사의 원화계좌로 입금해준다면 이것 역시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반드시 외화로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화로 받으시면 영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