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업체에서 한국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업체에서 한국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외업체에서 한국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해외업체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용역을 제공 합니다.

(제공하는 용역은 설계 관련 서비스 업무로,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가 아닌 온라인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럴경우에는 한국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업체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