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사업자가 해외플랫폼 마케팅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부가세법상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상대거래처는 국내에 사업장을두고있으며, 국내법인입니다.
당사도 국내 사업장을 두고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마케팅을 조건으로 상대거래처와 계약을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본거래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플랫폼 DP 광고이며,
플랫폼은 해외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에 광고하는 실질적으로 "국내 용역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해당 건의 경우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영세율거래라면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건 들은 모두 취소하고 영세율로 다시 발급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회사는 국내거래로 보아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영세율로 받으셨다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