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못 쓰면 소득공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오히려 일반 사용분의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높습니다.다만,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그 초과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의 할인 및 포인트 등 카드사 혜택을 고려하여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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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유보와 추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손금불산입 유보가 발생하면 해당 비용의 세법상 인정 시점이 미래로 늦어지므로 당기 과세소득과 법인세가 증가하게됩니다. 다만 이는 실제 회계상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상 순자산과 회계상 순자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향후 요건이 충족되면 손금산입·△유보로 추인되어 과세 시점의 차이가 해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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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성인자녀 체크카드 사용내역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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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설립·운영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법인 형태만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비영리 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은 모두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물품 판매, 임대, 용역 제공 등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야합니다.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모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세법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1. 법률에 따라 당연히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2.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 즉 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3. 그 밖에 세법에서 별도로 기부금 대상 단체로 인정한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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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날짜별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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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투자금 사용 본지점간 대여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은 동일 법인이므로 법인 전체 기준으로 본지점 간 대여금은 아닙니다.본사 통장에서 지급했더라도 임차보증금·시설장치·비품 등 실제 지출 성격에 따라 자산이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본점과 지점이 별도 장부를 사용한다면 내부적으로 본점계정·지점계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산 시 제거합니다.개인에게 받은 투자금은 원금 상환의무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장기차입금 또는 기타금융부채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지점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은 계약서/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 등이 해당 법인 명의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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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작성을 위한 회계법인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법인 입장에서 이 업무는 단순 도장 찍는 일이 아니라, 통상 합의된 절차(AUP, Agreed-Upon Procedures) 형태로 수행됩니다.확인서에 회계법인 명의로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법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매출 규모가 크거나 품목이 많을수록 검토 범위가 넓어지고 수임료도 올라갑니다.귀사의 매출 규모·품목 수·확인 대상 기간을 명시해서 2~3곳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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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부가가치세는 왜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세금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므로 실제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예를 들어 상품의 공급가액이 10만 원이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더해 소비자에게 총 11만 원을 받습니다.이때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만 원 전부를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건이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세무서에 납부합니다.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6,000원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00원 - 매입세액 6,000원= 4,000원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반면 최종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거나 다른 세금에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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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 중심이냐, 재산 중심이냐”입니다.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고, 설립하려면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가 필요합니다.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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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보통 받을 때 이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세금은 보통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미 높은 분이라면 추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직장가입자라면 월급 외 소득,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계산 구조는 대략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배당소득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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