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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영특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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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3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어떤 게 유리한가요?

지난 1년간 소득이 1290만원이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4000만원, 직불카드 사용액은 450만원.

지난 1년간 월세 90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월세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회사에 필요서류를 주고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26.01.23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환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900만 원의 17%인 153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900만원*30%(공제율)*6%(세율)=16.2만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소득고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