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어떤 게 유리한가요?
지난 1년간 소득이 1290만원이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4000만원, 직불카드 사용액은 450만원.
지난 1년간 월세 90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월세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회사에 필요서류를 주고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환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900만 원의 17%인 153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900만원*30%(공제율)*6%(세율)=16.2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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