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우선, 1살은 인적공제가 안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2025년에 태어난 아기는 당연히 만 20세 이하이므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2025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내에서 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분의 병원비도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의 경우도 출산한 해에 한해,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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