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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년 05월생 자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5.05.24에 아기 출생했는데, 와이프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작년에 와이프도 육아휴직이라 급여소득이 없을 경우

25.05.24 자녀 1명 , 와이프 1명 제 앞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올리면 될까요?

1살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랑 자녀 의료비도 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1살도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이 모두 공제를 받으시고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8세 이상) 및 손자녀에 대해 자녀 수와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도 출생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첫째 자녀 출산 시 30만원 공제적용되고, 부양가족으로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2025년 귀속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가능하며 산후조리원비와 자녀의료비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우선, 1살은 인적공제가 안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2025년에 태어난 아기는 당연히 만 20세 이하이므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2025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내에서 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분의 병원비도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의 경우도 출산한 해에 한해,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도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