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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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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랑 오랜된 차량이랑 자동차세가 원래 다르나요?

제가 전에 타던 차량이랑 지금 타는 차량이랑 모두 1600cc인데 전에 타던 차량이랑 지금 차량이랑 자동차세가 꽤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전에 타던 차량은 10년이 넘은 차량이고 지금 타는 차량은 중고로 4년된 차량인데 자동차세에 연식도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1,600cc 차량이라도 차량의 연식(차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새 차를 산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를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 여부, 전기자동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