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차랑 오랜된 차량이랑 자동차세가 원래 다르나요?
제가 전에 타던 차량이랑 지금 타는 차량이랑 모두 1600cc인데 전에 타던 차량이랑 지금 차량이랑 자동차세가 꽤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전에 타던 차량은 10년이 넘은 차량이고 지금 타는 차량은 중고로 4년된 차량인데 자동차세에 연식도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1,600cc 차량이라도 차량의 연식(차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새 차를 산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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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를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 여부, 전기자동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