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등이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중고차에 비하여 추가로 과세됩니다.
신차의 경우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허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개인 등이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차를 취득시 신차 가격이 아닌 중고차 매매가역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중고차를 취득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중고자 구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2WD는 2륜차를, 4WD는 4륜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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