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0.4%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0.4%차이는 어떤것이냐?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국세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이미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미국에 낸 15%가 이미 한국의 14%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국내에서 징수할 국세(소득세)가 있을 때 그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세 원천징수액이 '0원'이므로, 그에 부수되는 지방소득세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