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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리
앤디리23.12.19

해외주식 보유 배당금 세액 확인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이 쏠쏠찮게 들어왔습니다. 이에대한 배당세액이 15.4%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별도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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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 및 국내 배당+이자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