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IRP 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펀드/IRP 계좌에 납입(입금)만 되어 있으면, 그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계좌 안에서 현금으로 대기 중이어도 동일).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액공제 100%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해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10만원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때문에,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충분히 있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것입니다.따라서, 산출세액 자체가 없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10만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처럼 공제율이 내려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별 원가 계산 문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직접원가배부법은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직접원가(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배부 기준으로 삼는 방법입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정답은 8,160원 3번입니다.배부 기준 (직접원가 총액) = 직접재료비 합계액 + 직접노무비 합계액 = 120,000+240,000 =360,000제조간접비 총액 = 48,000제조간접비 배부율 = 48,000/360,000제조지시서 #3에 배부될 제조간접비 = 7,200*48,000/360,000= 960제조지시서 #3 총원가 = 2,400+4,800+960 = 8,160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 ETF 세금은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은 계좌를 중도해지하게되면 그 성격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16.5%로 분리과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80% 100% 120%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 100% / 120%는 “세금이 달라지는 3가지 세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계산된 ‘원천징수(매달 떼는) 소득세’를 얼마만큼 미리 떼둘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근로자가 "나중에 환급받는 게 좋다(120%)" vs "당장 월급 많이 받는 게 좋다(80%)"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것입니다.한마디로삼모사입니다. 80%를 선택한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낼 돈을 지금 안 걷는 것뿐입니다.다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생각한다면, 유리한면이 아예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내역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공제가 맞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 대표가 받는 배당금도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당금은 회사가, 세금(법인세)까지 다 내고 남은 돈(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이익의 처분' 과정이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2025년에 벌어들인 법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2026년 1~3월에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2월 결산법인이라면 말씀하신대로 3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 주주 배당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상황에서는 중간배당을 하게되면 상법을 위배하게됩니다.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2024년 말)'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결손금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2025년 12월 현재 시점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이 0원입니다.따라서 올해 결산이 마무리되고 26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서 배당을 지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상법제462조의3(중간배당)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우선 적용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법제59조에서는 감면/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있습니다.세액감면->이월공제가되지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되는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말씀주신 세액공제는 모두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로 같은 순위에 있습니다.법률적으로 두 공제 간의 강제적인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제59조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