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이고 임차인에게 주차비 월 마다 15만원 부가세별도

금액으로 청구할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지출용 말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청구해도 되나요? 임차인분들은 다 사업자 이며, 주차비는 월 마다 금액 동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들이 모두 사업자이고, 질문자님의 회사가 일반과세자로서

    주차비를 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매월 청구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