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ㅎ.ㅎ.ㅎ
임차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5월 10일이 계약시작일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5월10일 날짜로
한달치 5.10~6.9호 적요에다가 적고 발행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차비를 선불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작성일자가 5월인 세금계산서는 6.10까지 발급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