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회사 소유의 빌딩이 있는데 주차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5월 10일이 계약시작일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5월10일 날짜로

한달치 5.10~6.9호 적요에다가 적고 발행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차비를 선불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작성일자가 5월인 세금계산서는 6.10까지 발급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