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장 일부 임대 주고 있어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5.1.1~25.12.31 라고 했을 때 거래처에서 임대료를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1월 임대 후, 임대료 2월5일 지급 → 세금계산서 2월5일 발행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한달씩 밀리게 되는데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후,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2월 5일에 받기로 한 날이라면 2.5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