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와 실제 소득금액이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해야하나요?
저는 부동산임대업(비거주용, 일반과세자)을 하고있습니다만, 보유한 수익형부동산(호텔객실) 에서 계약한 월 임대료(수익금) 금액이 매달 일정치 않게 입금되고 있습니다.
1. 매달 말일에 전자세금계산서(청구)를 계약한 임대료 금액에 맞춰 발행하고 있는데 매달 10일에 입금되는 임대료 금액이 부족할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실제 입금된 임대료 금액으로 수정해서 재발행하는 게 맞는건가요 ? 당월에 두세번씩(10일 혹은 25일 등) 나눠서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항상 계약했던 임대료 보다 부족하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작성시에도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신고/기재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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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하지 않고 부족한 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대가대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