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각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감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해당 주택 전체 기준으로 총 200만 원 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면제,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총 감면액은 200만 원 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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