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금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표제의 내역과 같이

신혼부부가 첫 주택 구매로 인한 취득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때에 각 투자한 지분과 상관없이 신혼부부를 1세대로 보아 200만원 감면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각자 200씩 총 400적용 받는건가요?

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주변에서 이런이야기를 하네요 좀 모르겠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한채당 200만원이므로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비울대로 감면을 받아 총 200만원 면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각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감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해당 주택 전체 기준으로 총 200만 원 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면제,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총 감면액은 200만 원 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