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팀장직책수당은 통상임금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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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되며, 그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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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1. 월급제 및 시급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며, 매월 일정한 임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이른바 월급제에 해당하는 급여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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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1. 회사의 공가 관련 규정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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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연차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1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22년에 연차가 발생한 것이므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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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1.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협상으로 근속수당이 오르게 되었다면, 오른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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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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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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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1. 공휴일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 대체에 대한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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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에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와, 20년에 15개, 21년 15개, 22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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