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월급제근로자는 휴일수당이 1.5배고 시급제근로자는
휴일수당이 2.5배라고 하는데 그럼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해서 내가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구분을 하여 알고 싶습니다 무었을 보고 알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달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월급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시 1.5배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매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시급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시 2.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시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지급방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는 휴일수당이 1.5배고 시급제근로자는
휴일수당이 2.5배라고 하는데 그럼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해서 내가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구분을 하여 알고 싶습니다 무었을 보고 알수있는지요
--------------------------------------------
차이 없습니다.
월급제는 1배가 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 1.5배가 추가 되는 것이고,
시급제는 매달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일하면,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와
일해서 지급하는 1.5배를 합해서 2.5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계산에 차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 임금액수가 일정한 경우이고, 시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수가 변하는 임금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의 형태를 월급제로 하는지 시급제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에서 임금의 형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 단위로 받는 금액이 평균치로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는 실제 구체적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시 일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시 1.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매월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9,160원을 적용받는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시급제는 2월보다 3월에 근무일수가 더 많을 것이므로(2월은 28일, 3월은 31일), 3월급여가 2월보다 더 많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일수와 상관없이 9,160원*209= 1,914,440원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1. 월급제 및 시급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며, 매월 일정한 임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이른바 월급제에 해당하는 급여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시간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시급제의 경우에도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