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연차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다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를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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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출근하는 신입입니다. 계약서관련 문제입니다!
1.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 대법 2010다95147' 판례를 회사에 제출하시어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4.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하며, 1년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다음날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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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1.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 통보에 대한 대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부의 지시가 아닌 사업장의 판단에 의한 출근 금지와 무급처리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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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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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공휴일 보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제55조에 의거 공휴일이 보장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제18조에 의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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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3. 회사의 규정을 살피시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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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첫주 개근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번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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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계약만료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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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미달한 부분에 있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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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1. 연차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퇴직 시에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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