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권고사항으로 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코로나라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2. 그에 따라 휴업 등을 실시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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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1.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그 요건 및 절차, 효과가 정해져있는 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차 촉진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또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변경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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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1. 무엇이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승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 문의하여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2.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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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2. 그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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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이를 대신하는건 위법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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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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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육아휴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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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1.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지않고,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청구권 발생합니다.2. 마찬가지로 가산 수당도 다시 산정하여야합니다. 임금액이 보이지 않아 시급 산정은 어렵습니다.3.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으로 적시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자료로써 확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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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 휴가 실시 등에 따를 근무표 등을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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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회사의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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