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주 52시간의 제한이란 이 1주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그 실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함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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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회사에 취업규칙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규율할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각종 규정들을 종합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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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사용회사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육아휴직자에겐 연차촉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 촉진 미이행으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자동지급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4. 발생하지 않은 연차의 선사용의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관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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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의 대체는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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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께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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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자체경비원과 경비용역에서 고용된 경비원의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 - 경비원(근로자) 혹은 2. 입주자대표회의(위임자)-용역업체(수임자)-경비원(근로자)의 관계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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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행하는 경우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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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30분의 근로제공 또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시간급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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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주휴일의 설정이 언제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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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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