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사용 근로자의 산정은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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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야 답이있으니 그렇다쳐도 인성검사가 인사담당자한테 크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의 모든 단계가 '합격자를 선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전형을 진행하는 중에 '확실한 불합격자를 선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인성검사 또한 그런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생산 라인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번질 수 있기에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인원은 반드시 채용 단계에서 기피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예가 있으나 지면의 한계로 안내해드리지 못함에 양해를 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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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인하여 휴일 만근일수미달에 관하여 문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응당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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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기에, 이에 미달되지만 않으면 휴게시간 부여는 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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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상근로자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으로 재심청구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다면 이를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일단 복직을 시킨 후에 발견된 징계 징표를 근거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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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분실사건으로인해 CCTV설치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 내부 등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비공개 장소의 경우는 CCTV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참여법은 이에 대하여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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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조치를 미실시할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41조제2항, 생략 ,을 위반한 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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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에 관한 내용 외에 업무 외의 질병 혹은 부상에 대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급휴가의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염병예방법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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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직원의 유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에게 유산 휴가 등을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휴가의 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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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시간 단축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을 종전에 비하여 줄이는 경우 역시 줄어든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한 진정 등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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