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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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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분실사건으로인해 CCTV설치를 고려중입니다

사내 탈의실에서 불미스러운 분실사건이 발생하여

cctv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중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방법내지 절차상 가능한것인지

불가하다면 어떠한 법적근거로 그런지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예방 및 수사,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에 한해 CCTV 설치가 가능하나, 동조 제2항에 따라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등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내에서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난방지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감시목적으로 상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 내부 등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비공개 장소의 경우는 CCTV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참여법은 이에 대하여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법 조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탈의실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의실은 특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cctv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허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