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분실사건으로인해 CCTV설치를 고려중입니다

2020. 04. 25. 19:04

사내 탈의실에서 불미스러운 분실사건이 발생하여

cctv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중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방법내지 절차상 가능한것인지

불가하다면 어떠한 법적근거로 그런지 문의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예방 및 수사,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에 한해 CCTV 설치가 가능하나, 동조 제2항에 따라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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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등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내에서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난방지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감시목적으로 상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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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 내부 등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비공개 장소의 경우는 CCTV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참여법은 이에 대하여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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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법 조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탈의실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4.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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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의실은 특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cctv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허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하 생략

          2020. 04.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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