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무실내 cctv설치 근로자 동의없이 가능하나요?
사무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 코너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금번에 위치를 이동하여 사무실 근로자 뒤중앙에 이동 설치하려는데 cctv설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법적 규제가 궁금합니다.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에게 설치 목적, 위치, 촬영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은밀하게 설치하면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보이는 위치는 명확한 사유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설치목적, 위치, 촬영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