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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재규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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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근로자 동의

저희 회사는 같은 층에 사무실이 총 네 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메인 사무실 한 곳의 내부 입구 쪽에만 CCTV를 한 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내부 설치 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임직원에게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또는 다수결의 근로자에게만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에 따라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이 영상에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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