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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견실한황새117
견실한황새117

코로나19 로 인하여 휴일 만근일수미달에 관하여 문이합니다?

저는 여객자동차주식회사 승무원 으로 종사하고있읍니다 그런데 금년03월분 임금지급액이 줄었읍니다 즉원인은 저희월근무 만근 근무일수는18일이 만근이지만 코로나19구로 인하여 운행노선 감해 운행으로 일부 승무원을 유급휴가를 보낸후 나머지 승무원은 13일에서 15일을 근무하였읍니다. 그런데 03월분급여에서 만근을 체우지않은 제가근무한일수 15일에대한급여만 지급 받았읍니다 만근미달분 03일분을 지급받을수는 업는지요 그것이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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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수가 18일로 되어 있다면 나머지 3일은 코로나로 인해 회사 자체적인 판단하에 휴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기간동안은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 18일 만근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운행노선이 줄어서 3일을 휴업하여

      15일을 근무하신 상태인데

      3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당 사항은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바, 휴업한 3일분에 대한 임금은 평균임금 70%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응당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방역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운행노선 감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3일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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