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전환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업종의 전환으로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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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으로 인한 해고사유로 해고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제사정으로 겸직을 하고 있어요. 당연 직장 몰래요. 취업규칙에는 겸직이 해고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정말 해고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지라도 단순히 겸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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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 궁금한 것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나 계약직이 아닌 수시로 구인해서 1주일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게 되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분들도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 실무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단시간 혹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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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요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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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용 시 임금 지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6일에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가 종료되면 2주내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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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해고 통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 할 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해고 통지는 며칠 전 부터 미리 말을 해줘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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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봉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때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안되더라도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최종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연봉에 명절 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명절 휴가비는 별도로 지급했었는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그것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겠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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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긴분들의 답변부탁드려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보다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의 채용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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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1년간 회사를 다니는데 최저시급 미달이라서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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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휴무날 회의로 인한 출근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휴무날 회의한다고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한 두번이 아니고 걍 당연하다는듯이 무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출근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겠으므로, 임금 또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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