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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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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요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이 그대로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 상 변동이 없다면 입사할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줄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급여수준이 달라지므로 매년 1.1.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더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