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이란 매년마다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에 작성된
근로 계약이더라도 이를 매년 마다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근로계약은 끝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드시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을 하면 되고
근로조건 변경이 없고 기존 근로계약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없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에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성립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 등으로 재작성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이더라도 이를 매년 마다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근로계약은 끝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변경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진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필연적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기존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