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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란 매년마다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에 작성된

근로 계약이더라도 이를 매년 마다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근로계약은 끝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드시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을 하면 되고

    근로조건 변경이 없고 기존 근로계약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없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에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성립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 등으로 재작성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이더라도 이를 매년 마다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근로계약은 끝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변경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진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필연적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기존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