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휴무날 회의로 인한 출근 시급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시급제입니다
제 휴무날 회의한다고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한 두번이 아니고 걍 당연하다는듯이 무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에도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 출근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의 참석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의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휴무날 회의한다고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한 두번이 아니고 걍 당연하다는듯이 무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출근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겠으므로, 임금 또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회의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일 근로에 대해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