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초과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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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출장 시 이동시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출장 중 이동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 따라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3. 실제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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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회계연도에 관한 도입이 없는 이상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습니다.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산휴가 제외)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4. 실제 발생한 연차를 계산을 해보시어 초과사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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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소요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사측에 그 시간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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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직업의 자유라는게 있는데 내가 여가시간에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로 합법적인 다른 무언가 근무를 하는걸 막는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므로, 회사가 설령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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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기간퇴사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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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월급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휴게시간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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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해줬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3.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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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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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보니 못썼어요.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3. 추후에 해고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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