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수당은 법정수당 및 법정 외 수당으로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3.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입니다.3. 법정외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약정한 수당을 일컫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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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별도의 결근이 없는 이상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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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조기 취업시 나머지 급여지급은 언제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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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이면 연봉은 얼마정도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임금수준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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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시급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시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3. 시급은 최저임금법의 위반 없는 수준에서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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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에 맞추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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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한곳에서만 일하지않고 매일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만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말씀하신 형태 또한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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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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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아래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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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 1.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인가요? 아니면 소멸된 날(1.1)의 다음날인 2022.1.2일 인가요?-> 해당 휴가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1.1.1~12.31.이겠으므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1.1.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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